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: 4명 중 1명꼴 잘 못 걷었다

다쳐서 진료받으면 그에 맞는 본인부담금이 지출하게 됩니다. 이때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네티즌들은 많지 않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

 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 온라인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.

 

잘 못 걷은 건강보험료, 즉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공단은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 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?

 

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건강보험 환급금 지급신청 방법

 

본인부담금 환급금이 발생한 경우 본인부담금환급금 지급신청서를 대상자에게 보내드리며 여기에 예금계좌와 예금주(신청인)의 인적사항을 기재 후 가까운 공단지사에 접수(서면, 유선, 우편, FAX, 디스켓, EDI)하시면 접수일로 부터 7일 이내 해당금액을 송금하여 드리며 신청기간은 지급신청서를 받으신 날 로부터 3년입니다.


또한 추가로 본인부담금 환급금이 발생한 경우에는 처음 신청하셨던 은행계좌로 입금될 수 도 있으니 처음 신청하신 은행계좌로 입금을 원치 않을 경우 해당지사로 알려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 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..

 

1)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.

2) 메인 페이지 중단에 있는 [환급금 조회/신청] 메뉴에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, 조회해 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면 된다.

 

 

>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
 

 

 

 

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 과다하게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, 보통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이 외에도, 금융결제원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들도 있으므로 각 종 환급금이 있는지, 온라인을 통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

 

 

※ 아래의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.

 
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 3가지

 

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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